받을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를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프리랜서·알바 대금에서 3.3% 원천징수를 떼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420만원 받으면 세금 떼고 얼마?"를 즉시 확인하세요.
부업으로 첫 원고료나 강의료를 받았을 때, 계약한 금액보다 3.3% 적게 들어와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재무설계사(CFP)로 일하며 프리랜서·N잡러의 세금 상담을 숱하게 해왔는데, 이 3.3%를 정확히 이해하는 분이 의외로 드뭅니다. 위 계산기로 실수령액은 바로 나오지만, '왜 떼는지'와 '어떻게 돌려받는지'까지 알아야 손해를 안 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란 돈을 주는 쪽(회사·사업자)이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3.3%를 뺀 96.7%만 들어옵니다. 원고료 100만원이면 3만 3,000원을 떼고 96만 7,000원을 받는 셈이죠.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끼리의 1:1 거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부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소득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블로그로 꾸준히 원고료를 받으면 3.3%, 어쩌다 한 번 특강을 하면 8.8%가 일반적입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면 3.3%로 떼입니다.
편의점·카페 알바처럼 근로계약을 맺으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가 빠집니다. 반면 프리랜서 3.3%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만 떼는 구조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면 내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미리 낸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여기서 부업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경비·공제가 있으면, 미리 뗀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부업 소득이 크지 않은데 3.3%를 꼬박 떼였다면, 5월에 신고만 해도 상당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업 소득이 커지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규모가 커질수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환급을 늘리는 핵심은 경비 증빙입니다.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독료, 작업실 임대료, 교통비, 통신비처럼 부업에 실제로 쓴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줍니다. 부업 관련 지출은 영수증·카드내역을 따로 모아두세요. 또 부업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나 종합과세까지 얽히니, 그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경비 구조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해봤다면, 이제 5월 신고와 경비 관리로 '돌려받는 부분'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먼저 해본 사람들의 책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쿠팡에서 부업·N잡 책 보기 → 이 링크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받을 금액에 3.3%를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액이고,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420만원이면 3.3%인 13만 8,600원을 떼고 406만 1,400원을 받습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입니다.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는(원천징수) 금액일 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미리 뗀 3.3%는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떼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알바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네, 블로그 원고료·유튜브 광고수익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버는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회성 원고·강연은 기타소득(8.8%)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최종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으로 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 대신 3.3%가 떼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알바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빠집니다. 3.3%가 떼였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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