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경비율·세율을 넣으면 예상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3.3% 프리랜서 소득 기준. 경비를 빼고, 세율 구간을 적용해 대략적인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업으로 번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야 진짜 내 돈이죠.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세전 금액만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프리랜서 수입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26년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원 이하)부터 최대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본업 소득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세율도 올라갑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으면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로 경비율·세율을 넣어 대략적인 실수령을 확인하세요.
부업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세금만이 아니라 건보료까지 감안해 순수익을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지급 단계에서 떼는 원천징수는 세금의 선납일 뿐이고, 최종 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뤄집니다. 이때 부업 소득이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누진 구조상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떼고 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5월에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의 실수령액은 정산 전 임시 금액으로 보고, 일부를 세금 대비용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세 대상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이 늘수록 장부가 유리해지는 분기점이 옵니다. 그 시점부터는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분리하고 영수증을 모으는 게 그대로 절세가 됩니다.
진짜 남는 돈을 보려면 이 순서로 빼야 합니다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가 자주 누락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고, 이건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세율표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예상보다 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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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미리 떼는 세금이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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