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간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직장가입자가 부업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 추가분을 계산합니다.
직장인이 부업·투자 소득이 늘면 예상 못 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모르고 있다가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이자·배당·사업·임대 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계산식은 (연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 × 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 지원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로 초과분에 붙는 추가 보험료를 가늠하세요.
사적 연금(연금저축·IRP)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자산을 비과세·비부과 상품으로 분산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 수치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부담 구조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부업 소득이 늘었을 때 체감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율은 같은데 부담 비율이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 결과에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얹힙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2025년 0.9182%에서 인상됐고, 산정식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을 가늠하려면 계산기 결과에 이 몫을 더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흔들립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보험료가 새로 발생하므로, 가족 명의로 부업을 돌리는 방식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알아두세요. 폐업·소득 감소로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국세청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자격·금액은 개인별 재산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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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초과분을 12로 나눈 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월 추가 보험료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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