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원리금·이자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대출 여력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연소득·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한도 대비 여력을 계산합니다.
대출 한도를 알아보면 DSR과 함께 DTI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계산에 넣는 항목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면 내 한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핵심은 기타 대출을 '이자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전부 계산에 넣지만, 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DSR이 DTI보다 보수적으로(낮게) 한도가 잡히는 경우가 많고, 최근 규제의 중심은 DSR입니다. 다만 DTI도 함께 심사에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DTI 40%, 제2금융권 50%가 기준입니다. 연소득 6,000만원에 DTI 40%면 연간 (주담대 원리금 + 기타 이자)가 2,4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기존 대출 이자가 있으면 그만큼 주담대 여력이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을 정리해 기타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만기를 늘려 주담대 연 원리금을 낮추면 DTI 비율이 개선됩니다.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규제 기준은 시점·지역에 따라 다르니 대출 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규제의 무게중심은 DSR로 옮겨갔지만 DTI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두 지표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DSR은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빚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고, DTI는 "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소득에 비해 무리인가"를 봅니다. 기타 대출의 원금을 빼고 이자만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주담대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지표를 모두 통과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DSR에서 걸리는 사람도 있고 DTI에서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이 큰 사람은 DSR에서, 주담대 규모 자체가 소득 대비 큰 사람은 DTI에서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율 계산에서 분자만 신경 쓰는 분이 많은데, 분모인 소득 인정 방식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두는 것이 그대로 한도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은행에서 없는 소득입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최소 1~2년 치 신고 이력을 미리 쌓아두세요.
계산기에서 비율이 기준을 넘었다면 손대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타 대출 정리 → 만기 연장 → 소득 증빙 강화 순입니다. 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되므로 소액이라도 정리하면 분자가 바로 줄고, 만기를 늘리면 주담대 연 원리금이 내려갑니다. 소득 증빙은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가 가장 오래갑니다.
규제 기준은 지역·시점·금융권에 따라 다르고 행정지도로 수시 변경됩니다. 계산기는 사전 점검용이고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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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계산에 넣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DSR이 더 보수적이고 최근 대출 규제의 중심 지표입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만 지역·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현재는 DSR이 주된 규제라 DTI는 보조적으로 함께 봅니다.
연소득, 예상 주담대 연 원리금, 기타 대출의 연 이자를 넣으면 현재 DTI와 한도 대비 여력이 나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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