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매일 부딪히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판매가 11,000원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것. 그런데 이걸 1.1로 나눠야 하는지 11로 나눠야 하는지 헷갈려서 매번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신고한 적도 없는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건 꼭 내야 하는 걸까요?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추석 연휴로 정산이 밀린 직후라면 자금이 더 빠듯할 수 있습니다. 연휴 정산 지연 구조는 연휴에 정산이 밀리는 진짜 이유를 참고하세요.
저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이자 골드피치라는 이름으로 재화를 파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면서 매입 증빙을 안 챙겨 공제를 놓친 적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정리한 실무를 적습니다.
기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됩니다. 이 글은 계산기가 뱉은 숫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이 글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공급가액 역산 — 1.1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먼저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 구하려는 것 | 계산 | 판매가 11,000원 기준 |
|---|---|---|
| 공급가액 | 판매가 ÷ 1.1 | 10,000원 |
| 부가세 | 판매가 ÷ 11 | 1,000원 |
| 부가세 (다른 방법) | 판매가 × 10 ÷ 110 | 1,000원 |
| 공급가액 → 판매가 | 공급가액 × 1.1 | — |
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1.1은 "전체의 몇 배인가"를 되돌리는 숫자고, 11은 "전체 중 부가세 몫"을 뽑는 숫자입니다. 판매가는 공급가액의 1.1배니까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으로 돌아가고, 판매가를 11로 나누면 그 1/11이 부가세가 되죠.
실무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단수 처리다
깔끔한 숫자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가는 9,900원, 15,800원, 29,900원처럼 나오죠. 이걸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떨어집니다.
| 판매가 | ÷ 1.1 | 공급가액 | 부가세 |
|---|---|---|---|
| 9,900원 | 9,000 | 9,000원 | 900원 |
| 15,800원 | 14,363.63… | 14,363원 | 1,437원 |
| 29,900원 | 27,181.81… | 27,181원 | 2,719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먼저 절사하고, 부가세는 판매가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따로 계산해서 반올림하면 두 값의 합이 판매가와 1원씩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건당 1원이라 무시해도 될 것 같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그 1원이 매번 쌓입니다. 그리고 신고 때 매출 합계가 안 맞는 원인이 되죠. 계산 순서를 고정해두는 것만으로 해결됩니다.
오픈마켓 셀러는 정산금이 아니라 판매가로 계산해야 한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오픈마켓에서 팔면 정산서에 여러 금액이 찍히는데, 어느 금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제 카카오톡 스토어 정산 내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STARTBUCKS 실제 정산서
정산금이 아니라 상품주문금액이 매출 기준
카카오톡 스토어 2026년 8월 정산 1건. 판매자 식별정보는 제외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정산 구조 전체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가세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상품주문금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 기준이 아니에요.
플랫폼 수수료 34,606원을 매출에서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수수료는 내가 플랫폼에게 지불한 용역 대가라서,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즉 이렇게 갈립니다.
- 매출세액 — 상품주문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 매입세액 — 플랫폼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 + 사입·광고·포장재 등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정산금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면 매출도 줄고 매입도 못 잡는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틀리고, 나중에 매출 불일치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요.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대부분 판매자센터에서 월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챙기면 이미 낸 수수료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산서의 전 항목과 정산 주기는 카카오톡 스토어 실제 정산서 공개에서, 마진 구조는 스마트스토어 마진 높이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증빙만 챙기면 공제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증빙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공제받은 걸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항목 | 공제 | 비고 |
|---|---|---|
| 사업 관련 매입 (사입·포장재·광고비) | 가능 | 적격증빙 필수 |
| 플랫폼 수수료 |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 접대비 | 불가 | 거래처 식사·선물 등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불가 | 구입·임차·유지비 모두 |
| 면세 매입 | 불가 | 애초에 부가세가 없음 |
| 사업 무관 지출 | 불가 | 개인 소비 |
|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매입 | 제한 |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
특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함정입니다. 사업용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유류비와 정비비를 전부 공제 대상으로 잡았다가 부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화물차나 경차 등 일부 차종은 다르게 취급되니, 차량 관련 지출이 크다면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세 매입도 자주 착각합니다. 농축수산물, 도서, 일부 교육·의료 서비스는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식품을 사입하는 셀러라면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놓친 것
처음 신고할 때 저는 매출에 붙은 부가세만 '낼 돈'으로 무겁게 느끼고, 정작 매입 증빙을 안 챙겨서 공제받을 세액을 놓쳤습니다. 도매에서 현금으로 사입하고 증빙을 안 받은 게 대표적이었죠.
"현금가 할인"이 세금계산서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부가세 10%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을 동시에 포기하는 거래입니다. 대개 손해예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니, 그것만 해둬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10월에 오는 예정고지서 — 꼭 내야 할까
여기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신고한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는 분이 많죠.
예정고지가 뭔가
부가세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과 7월, 연 2회입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걷는 게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니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이 나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지난 7월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그 절반인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다
-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 — 고지가 생략됩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7월 1일자로 간이 → 일반 전환된 사업자 — 이번에는 고지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사나 주소 미정정으로 우편을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홈택스·손택스 알림으로만 오니 확인하세요.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예정고지의 문제는 과거 실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잘 됐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꺾였다면, 지금 형편과 무관한 금액을 내야 하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예정신고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①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상반기)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휴업이나 사업 부진
②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설비 투자, 수출(영세율) 등으로 환급이 생기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기한은 고지 납부와 같습니다.
기준이 "1/3에 미달"이라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상반기의 1/3 이상이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고지 금액을 낸 뒤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받아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미리 낸 것이지 더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줄었는데 왜 이만큼을 내야 하나" 싶어도, 1월에 정산되니 최종 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금이 묶이는 건 사실이라, 현금흐름이 급하다면 1/3 기준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가 먼저 붙고, 이후 하루당 0.022%가 추가로 쌓입니다. 금액이 크면 며칠만 늦어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가 됩니다.
2026년 2기 일정
| 시기 | 할 일 | 대상 |
|---|---|---|
| 10월 초 | 예정고지서 수령 (우편 또는 전자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
| 10월 중 | 7~9월 실적이 상반기 1/3에 미달하는지 확인 | 매출 감소 사업자 |
| 10월 26일(월) |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 기한 | 동일 |
| 연중 | 매입 증빙 수집,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 전체 |
| 내년 1월 | 2기 확정신고. 예정고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전체 |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 규칙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할 일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한다 — 우편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 7~9월 매출을 집계한다 — 상반기 대비 1/3 미달인지 판단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 판매자센터에서 월별로. 안 챙기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매입 증빙을 정리한다 — 사입·광고·포장재.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자동 집계됩니다
- 부가세 계좌를 분리한다 — 정산금이 들어올 때마다 판매가의 1/11을 즉시 이체
1번과 2번은 오늘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걸 해두면 10월에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이 글에서 계산법과 일정을 길게 다뤘지만, 실무에서 사업자가 망하는 이유는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부가세를 내 돈으로 착각하고 써버리는 것입니다.
판매가 33,000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중 3,000원은 소비자에게서 잠시 받아둔 국세청의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매출과 섞여 들어오니 잔액을 전부 내 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신고철에 현금이 없어 당황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 폭탄도 같이 커집니다.
해법은 계산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들어오는 즉시 1/11을 떼어놓기. 이것만 해도 부가세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금액 분리와 예상 납부세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마진 전체 구조는 마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여부가 고민이면 부업,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를,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프리랜서·N잡러 경비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판매가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1로 나누나요, 11로 나누나요?
공급가액은 1.1로 나눕니다.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판매가 11,000원이면 11,000 ÷ 1.1 = 1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11,000 ÷ 11 = 1,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판매가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으로 돌아가고, 판매가의 1/11이 부가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Q2.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급가액을 먼저 절사하고, 부가세는 판매가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따로 계산해 반올림하면 두 값의 합이 판매가와 1원씩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이 차이가 누적되어 신고 시 매출 합계 불일치의 원인이 되므로 계산 순서를 고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오픈마켓 부가세는 정산금 기준인가요, 판매가 기준인가요?
고객이 결제한 상품주문금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정산금 기준이 아닙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내가 플랫폼에 지불한 용역 대가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정산금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면 매출도 줄고 매입도 못 잡아 신고가 틀어지고,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증빙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구입·임차·유지비), 면세 매입,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승용차 관련 지출은 사업용으로 쓴다고 생각해 유류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잡았다가 부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농축수산물이나 도서처럼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매입도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Q5. 10월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대체해 실제 실적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냅니다.
Q6.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도 이번에는 고지가 없으며,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사나 주소 미정정으로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그대로이므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합니다. 미리 낸 것이지 더 낸 것이 아니므로 최종 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그 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현금흐름이 급하다면 1/3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Q8. 2026년 2기 예정고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통상 10월 25일이 기한이지만 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렸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이후 하루당 0.022%가 추가로 쌓입니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신고 요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업종·과세유형·차종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