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분리 또는 매출·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거나, 일반과세자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율은 10% 기준입니다.
사업을 하면 피할 수 없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강조하는 건,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내는 세금이라 미리 떼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건값에 붙는 부가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 10,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이 더해져 소비자는 11,000원을 냅니다. 이 계산기로 포함·별도 금액을 바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낼 부가세는 매출로 받은 세액에서 매입 시 낸 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업종·매출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다르니 사업 초기에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기준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1월·7월).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로 나오며,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받아 보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매출과 섞여 들어오니 잔액을 전부 내 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고철에 현금이 없어 당황하는 사업자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 입금될 때마다 해당 몫을 별도 계좌로 즉시 이체하세요. 그리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내역을 빠짐없이 챙기면 매입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증빙 관리가 곧 절세라는 말이 부가세에서는 문자 그대로 맞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판매·사업의 기초를 책으로 다지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쿠팡에서 부업·사업 책 보기 → 이 링크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공급가액은 금액÷1.1, 부가세는 금액÷11로 분리됩니다. 별도 금액이면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것이 부가세입니다.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매입 × 10%)을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더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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