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와 프리랜서가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돈과 세금'이에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알아서 떼주고 신고해줬지만, 프리랜서는 3.3%부터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스스로 챙겨야 하거든요. 처음엔 막막하지만, 큰 그림만 잡으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돈·세금의 전체 지도예요. 각 주제는 핵심만 요약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용 글과 계산기로 연결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은 이 글부터 읽고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큰 그림 — 프리랜서의 돈 관리는 ① 받을 때 떼이는 3.3% → ②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③ 따로 내는 건강보험료, 이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1. 받을 때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먼저 떼입니다. 거래처가 국세청에 미리 대신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기로 하면 3만 3천원이 떼이고 96만 7천원이 입금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 자세히: 프리랜서 3.3% 세금 완전정리 · 계산은 프리랜서 3.3% 계산기
2.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정산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미리 낸 3.3%와 실제 세금을 비교해요.
- 미리 낸 3.3% > 실제 세금 → 환급 (소득 적은 프리랜서 대부분)
- 미리 낸 3.3% < 실제 세금 → 추가 납부
경비를 잘 챙기면 세금이 줄어 환급이 늘어요.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하거나, 실제 경비가 많으면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도 가능해요.
👉 자세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완전정리 · 프리랜서 경비처리 가이드
3. 따로 내는 건강보험료
프리랜서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요.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내줬지만 프리랜서는 그게 없죠.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서 매깁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이고, 5월 종합소득세로 확정된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반영돼요. 그래서 잘 벌었던 해 다음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자세히: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완전정리
4. 한눈에 보는 프리랜서 1년 흐름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평소: 대금 받을 때마다 3.3% 떼임 → 경비 증빙(카드·현금영수증) 모으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 6~7월: 환급금 입금
- 11월: 확정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이 흐름만 알아도 "갑자기 세금 폭탄" 같은 당황은 없어요. 평소 경비 증빙만 잘 모아두면 5월 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5. 프리랜서가 자주 하는 실수
- 3.3%로 끝이라 착각 → 5월 신고 안 하면 환급 못 받음
- 경비 증빙 안 모음 → 세금 줄일 기회 놓침
- 건강보험료 대비 안 함 → 소득 늘면 다음 해 보험료 폭탄
- 소득 누락 → 여러 거래처·플랫폼 소득 빠뜨리면 가산세
이 네 가지만 피해도 프리랜서 세금 관리의 80%는 됩니다.
정리 — 프리랜서 돈 관리 3축
- 3.3%: 받을 때 떼이는 선납 (최종 세금 아님)
- 5월 종소세: 1년 정산 → 대부분 환급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00% 본인 부담, 재산도 반영
- 평소 경비 증빙 모으기가 절세의 핵심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예요. 세법·요율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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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프리랜서 3.3% 실수령 ·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