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결제수단별 사용액으로 2026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으면 2026년 사용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1~9월 실제 사용액(카드사 앱)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해 1년치로 넣으세요.
카드를 1년 내내 많이 썼는데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얼마를 썼느냐보다 무엇으로, 어느 구간에서 썼느냐가 공제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재무설계사(CFP)로 직장인 연말정산을 설계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도 "이만큼 썼는데 왜 이것뿐이냐"였습니다. 위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한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 순서를 알면 남은 기간 결제수단이 보입니다.
공제는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합계에서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그리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 사용분 30%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몫을 빼는데, 법은 이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 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로 채웁니다.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문턱을 메우니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죠.
여기서 실전 결론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에 닿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더 써도 체크카드와 공제가 똑같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가 문턱을 대신 채우는 만큼 체크카드 몫이 공제로 풀려나기 때문이에요.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다음은 체크카드'가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도 맞는 이유입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자녀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상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입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서 한도가 오르니, 카드를 몰아 쓸 사람과 자녀 공제를 받을 사람을 함께 정하세요. 다만 공제액이 원래 한도(300만원·250만원)에 못 미치면 한도가 올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공제 가능액이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40%)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액(30%)까지 합쳐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최대 20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이 항목들이 사실상 공제를 늘리는 유일한 통로예요.
1~9월 사용액은 카드사 앱으로 먼저 확인해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엔 11월 5일에 열려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소득공제가 줄여주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이라, 공제를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면 그냥 손해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어도 해외 사용분, 상품권 구입, 보험료,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신차 구입,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계산기에도 이 금액은 빼고 넣어야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본인 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나이 무관)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고, 형제자매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를 없애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로 합치는 안, 추가 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줄이는 안(7,000만원 이하 300→200만원, 초과 200→100만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 30% 공제의 총급여 요건을 없애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고, 2026년 사용분은 현행대로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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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초과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기본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에 대해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에서 한도가 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닿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체크카드와 공제가 같습니다. 법이 25%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100만원당 공제 30만원으로 신용카드(15만원)의 두 배입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16.5%)이라면 소득공제 178만 8,000원은 약 29만 5,020원의 세금을 줄입니다. 이미 낼 세금이 적으면 효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를 없애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합치고, 추가 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2026년 사용분은 현행대로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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