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 일하면서 대기업 임직원들의 자산관리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과 상담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거예요. "제 퇴직금이 대충 월급 곱하기 연차 정도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십중팔구 틀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져요.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한 끗 차이를 모르면 회사가 적게 줘도 모르고 넘어가고, 알면 받을 걸 제대로 받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퇴직금이 그냥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기 때문에,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까지 달라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손해 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며, 어떻게 받아야 유리한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근속기간·연차는 근속기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핵심 먼저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것 (이보다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고용 형태는 무관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1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발생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나는 알바라서", "나는 계약직이라서" 못 받는다고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원래 알바한테 퇴직금 안 줘"라고 해도 그건 법 위반이지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계속 근무'라는 건 중간에 잠깐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식상 3개월짜리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2년을 일했다면, 그 전체 기간이 근속연수로 잡힐 수 있어요. 내 근속기간이 며칠인지 정확히 따지는 법은 근속기간·연차·퇴직금 총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계산 공식 —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공식 자체는 외우기 쉬워요.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평균임금'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걸 '월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나누는 값이 '3'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입니다. 둘째,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각종 정기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
- 상여금 — 직전 1년치를 3개월분으로 안분해서 포함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바로 이 상여금과 수당 때문에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커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상여·수당 비중이 큰 분일수록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금액과 실제 퇴직금의 차이가 벌어져요. 반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슬쩍 계산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 상여금 안분 예시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는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직원의 조건이 이렇다고 해볼게요.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300만 원
- 연 상여금 = 600만 원 (1년에 나눠 지급)
- 근속 = 5년
- 퇴직 직전 3개월 총일수 = 약 91일로 가정
1단계 — 3개월 임금 총액 구하기
- 3개월치 기본급·수당 = 300만 × 3 = 900만 원
- 상여금 안분 = 연 600만 × (3개월/12개월) = 15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 150만 = 1,050만 원
2단계 — 1일 평균임금
- 1,050만 ÷ 91일 ≈ 약 115,400원
3단계 — 퇴직금
- 115,400원 × 30일 × 5년 ≈ 약 1,731만 원
만약 이 사람이 상여금을 빼고 '월급 300만 × 근속 5년 = 1,500만 원'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실제 퇴직금과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안분돼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평균임금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더 큰 쪽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필 그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일이 줄어 수당이 거의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쳐준다"는 안전판을 둔 겁니다.
- 평균임금: 실제로 받은 것 전부(상여·수당 포함)를 3개월 기준으로 평균낸 값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적인 임금(보통 기본급 + 고정수당)
대부분의 경우는 상여·수당이 얹어지는 평균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퇴사 직전 몇 달간 수입이 들쭉날쭉했다면,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두 값을 비교해 봐야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비교를 안 해서 손해 보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더 오래 다녔다면
근속연수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 1년 6개월 근무 → 30일분 × 1.5년
- 3년 3개월 근무 → 30일분 × 약 3.27년
- 10년 근무 → 30일분 × 10년
즉 한 달 한 달이 다 일할(日割)로 반영되기 때문에, 1년을 채우고 며칠이라도 더 다니면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요. 그래서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1년·만 N년 경계를 며칠 넘겨 채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정확한 근속연수가 헷갈리면 근속기간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세금 — 왜 '생각보다' 적은가
"퇴직금 받으면 세금으로 왕창 떼인다던데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결론은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장치 덕분입니다.
- 분리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 때문에 높은 누진세율 구간으로 끌려 올라가지 않아요.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서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기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퇴직급여에서 빼주는 게 근속연수공제예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년 ~ 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1년 ~ 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공제만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 퇴직급여에서 빠진 뒤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죠.
그 다음은 '환산'이라는 장치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나면, 그 금액을 곧장 누진세율에 넣지 않고 한 번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손봅니다. 개념만 잡으면 이래요.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 → '환산급여'를 구함
-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뺌
-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 적용
- 거기서 나온 세액을 다시 ÷12 × 근속연수로 되돌림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의도는 하나예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펼치는 것.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받는 다른 소득보다 세율이 낮게 매겨집니다. 환산급여공제 구간은 표가 복잡해서 여기선 생략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일하고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일수록 세 부담이 작다"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세전 금액 기준으로 나오니,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데, 거기에 과세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요즘은 퇴직연금 — DB형·DC형, 그리고 IRP
예전엔 퇴직할 때 회사가 목돈으로 퇴직금을 줬지만, 지금은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합니다. 적립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DB형(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 기존 퇴직금과 사실상 같아요.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산식대로 받습니다. "내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진다"가 그대로 적용돼요.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잘 굴리면 더 받지만, 위험한 상품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CFP로서 꼭 짚고 싶은 게 DC형입니다. DC형은 '내 돈을 내가 굴리는' 구조라, 방치하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분이 DC형 계좌를 만들어 놓고 디폴트 상태(현금성·초저금리)로 몇 년씩 그냥 둡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계좌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는 1년에 한 번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퇴직연금 규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의무 이전'된다
2022년 4월부터 제도가 하나 바뀌었어요.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퇴직금이 일반 통장에 바로 현금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IRP 계좌를 거쳐 들어와요.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소액 등은 예외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하나 열어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IRP가 뭔지,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지는 연금저축 vs IRP 글에 정리해 뒀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 세금을 '미룰'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느냐, 바로 현금으로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미뤄짐)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일정 비율 감면돼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 →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다 떼고 받습니다.
- IRP에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퇴직소득세가 이연됐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율(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 그동안 IRP 안에서 굴린 운용수익에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즉 당장 그 목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퇴직금을 IRP에 두고 노후 재원으로 굴리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장 전세금이 급하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IRP에 두면 세금을 미루고 줄일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일시금으로 빼버리는 게 가장 아까운 케이스입니다.
중간정산은 함부로 안 된다
"급한데 퇴직금 미리 좀 받을 수 없나요?" — 결론은, 아주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과거엔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됐지만, 노후 재원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에만 허용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
그래서 "퇴직금 =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비상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퇴직(또는 노후)까지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비상금은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비상금·목돈 굴리기는 파킹통장·CMA 쪽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법정 원칙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그냥 참지 마세요.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일수만큼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체당금)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같은 걸 평소에 잘 보관해 두면 근속기간과 임금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설마 떼이겠어" 하다가 자료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받을 돈은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흔한 오해 3가지
1. "알바·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 → 틀렸습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해요.
2. "퇴직금은 월급 × 연차다" → 정확히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상여·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월급으로 어림한 것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3. "퇴직금은 세금으로 절반은 떼인다" → 과장입니다. 분리과세 +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떼고, 근속이 길수록 부담이 더 작아집니다. IRP로 받아 연금화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정리
- 퇴직금 = (3개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계약·알바 무관하게 발생
- 평균임금엔 상여·수당이 안분 포함돼 월급보다 클 수 있음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유리한 쪽)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으로 부담이 적음
- 요즘은 퇴직연금(DB·DC)으로 운영, DC형은 본인이 운용하니 방치 금지
- 55세 미만 퇴직 시 IRP로 의무 이전 — 미리 계좌 열어두면 편함
-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이연·감면 가능(CFP 추천 선택지)
- 지급 기한은 14일 이내, 못 받으면 지연이자·진정·대지급금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관련 법령과 세제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회사 임금 구성·퇴직연금 규약·근속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연금 수령 전략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세무사·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근속기간·연차 발생은 근속기간 계산기로, 퇴직금을 굴릴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환급액은 연금저축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차·퇴직금을 한 번에 정리한 근속기간·연차·퇴직금 총정리와 연금저축 vs IRP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임금체불 진정 등 근로기준 관련 1차 기관
-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안내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DB·DC·IRP) 제도 및 통합연금포털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퇴직급여·평균임금 관련 법령을 쉽게 풀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