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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 — 평균임금·근속연수·세금까지 (2026)

퇴직금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 (3개월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로 계산해요. 1년 이상이면 알바도 발생, 상여·수당 포함,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부담 적음, 14일 내 지급. 계산기로 예상액 확인.

2026.06.15 · 수정 2026.06.15 · 📖 8분
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 — 평균임금·근속연수·세금까지 (2026)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월급 × 근속연수"라고 막연히 아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잘 알면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모르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수당이 많은 분일수록 차이가 커요.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근속기간·연차는 근속기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핵심 먼저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클 수 있는 게 포인트.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권리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 1년 이상이면 동일하게 발생

계약직이나 알바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알바라서 못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계산 공식 — 핵심은 '평균임금'

퇴직금 공식은 이거예요.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임금이에요.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기본급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상여금(직전 1년치를 3개월분으로 안분)
  • 연차수당 등

그래서 상여금·수당이 많은 사람은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아져 퇴직금이 더 나옵니다. 반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혀요.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1년 미만이거나 더 길면?

근속연수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비례 계산돼요.

  • 1년 6개월 근무 → 30일분 × 1.5년
  • 3년 근무 → 30일분 × 3년
  •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없음 (단, 회사 규정으로 줄 수는 있음)

내 정확한 근속연수가 헷갈리면 근속기간 계산기로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퇴직금 세금 — 생각보다 적다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 → 세율이 낮게 적용
  • 근속연수 공제: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듦

그래서 "퇴직금 받으면 세금으로 왕창 떼인다"는 건 과장이에요. 특히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 부담이 작습니다. 계산기는 보통 세전 기준이니, 세후가 궁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 있는 회사라면

요즘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해요. 이 경우 퇴직금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적립·지급됩니다.

  • DB형(확정급여): 받을 금액이 정해짐 — 기존 퇴직금과 유사
  • DC형(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적립,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 변동

내 회사가 퇴직연금제인지, 어떤 형인지는 인사팀이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 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둘 것 —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법정 원칙이에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떼이지 않도록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정리

  •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계약·알바 무관 발생
  • 평균임금엔 상여·수당 포함 → 월급보다 클 수 있음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근속공제로 부담 적음
  • 퇴직연금(DB·DC) 회사는 연금으로 지급
  • 지급 기한 14일 이내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26년 7월 개정 시행 예정이고 개인 상황(회사 규정·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확인하세요.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근속기간·연차 발생은 근속기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차·퇴직금을 한 번에 정리한 근속기간·연차·퇴직금 총정리도 함께 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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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 LEE · The StartBucks Editorial

17년차 웹디자이너·퍼블리셔이자 광고대행사 AI Innovation Lab 팀장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 기획·디자인·개발·콘텐츠까지 직접 만들며, 부업·재테크·절세·금융·AI활용을 실전 경험으로 큐레이션합니다.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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