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로 근속기간·재직일수·연차·퇴직금 발생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오늘)만 입력하면 근속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총 재직일수, 연차 발생, 퇴직금 발생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근속기간과 연차 일수가 나오는 계산기입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퇴직금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헷갈려 하는 분이 많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이후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속기간은 연차뿐 아니라 퇴직금·각종 근속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1년을 채우는지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가르므로,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니, 퇴사 전 잔여 연차를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이 회사 안내와 다르게 나온다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주어지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르다면 이 지점을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집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실무상 다툼이 잦은 게 정확히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연차와 1년 이상 구간의 연차는 발생 근거가 서로 다르고, 퇴직 시점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므로,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취업규칙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근속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권리의 기준선입니다. 계산기로 재직일수를 확인할 때 이 지점들을 함께 보세요.
미사용 연차는 통상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잔여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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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 근속 5년이면 17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속기간을 확인한 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까지 계산해보세요.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등 법령에 따른 휴직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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