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팀장으로 팀원들을 챙기다 보면, 1년에 몇 번씩은 꼭 듣는 질문이 있어요. "저 지금 연차 며칠 남았죠?", "제가 근속 몇 년째예요?", "이번에 나가면 퇴직금 나오나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로 재무설계 상담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전부 '근속기간'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근속기간을 정확히 알면 연차가 며칠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직할 때 경력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한 번에 풀립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근속기간 계산법부터 연차 발생·계산·수당, 퇴직금 발생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날짜 계산은 글 끝의 근속기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개념만 잡아가셔도 돼요.
핵심 먼저 — 근속 1년을 채우면 ① 퇴직금이 생기고 ② 연차가 15일로 늘어납니다. 직장인에게 1년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근속기간이란?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정확히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달력상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심지어 내가 쉬는 날도 다 근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를 짚고 갈게요.
-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3개월 수습이라 그건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습도 엄연히 근로한 기간이라 그대로 근속에 들어가요.
-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했다고 근속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개인 사유의 휴직(예: 개인 유학)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반대로 퇴사 후 완전히 단절됐다가 재입사하면, 그 사이 기간은 끊깁니다. 예를 들어 1년 일하고 그만뒀다가 6개월 뒤 다시 들어오면, 근속은 '0'부터 다시 시작해요(회사가 경력을 인정해 합산해 주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속기간 계산 — 실제로 따져보기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6월 1일 퇴사라고 해볼게요. 햇수로 따지면 3년 하고 3개월 정도입니다.
- 2023.3.2 ~ 2026.3.1 → 만 3년
- 2026.3.2 ~ 2026.6.1 → 추가 3개월
- → 근속 3년 3개월 (약 3.25년)
이렇게 '며칠'까지 정확히 따져야 연차 가산이나 퇴직금 근속연수가 정확해집니다. 손으로 하면 헷갈리니 입사일·퇴사일만 근속기간 계산기에 넣으면 몇 년 몇 개월 며칠인지 바로 나와요.
연차휴가 — 근속에 따라 며칠 생길까?
연차(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가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는데, 단계가 명확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에 1일씩
입사하고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이렇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해요. (1년차에 12개월이지만, 마지막 12번째 달을 채우면 그 순간 1년이 되어 아래의 15일 체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1일이 상한입니다.)
1년 이상 — 15일 일괄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 15개'예요. 만약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해는 1년 미만 때처럼 '개근한 달 수만큼' 부여됩니다.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요(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1년 미만 연차의 함정 — '최대 26일'과 소멸
여기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에 받은 연차(최대 11일)와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즉 입사 후 2년차에 들어설 무렵까지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2020년 3월 개정). 예전엔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는데, 지금은 '입사 후 1년' 안에 다 써야 해요. 그래서 입사 첫해에 연차를 묵혀두면 11일이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는 아껴두지 말고 그 해에 쓰는 게 이득이에요.
안 쓴 연차는? — 연차수당
연차를 다 못 쓰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약 280만 원이면 시급이 약 13,400원, 1일(8시간)이 약 107,000원 정도예요.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3만 원의 수당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에 들어가는 건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인 것과 헷갈리지 마세요. 둘의 차이는 퇴직금 계산법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안 쓰면 무조건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이래요.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 촉구
-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안 내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
- 이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됨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언제 쓸지 적어내세요" 하는 메일이 오면, 그게 바로 이 촉진 절차일 수 있어요. 그냥 무시했다가 연차도 못 쓰고 수당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촉진 통보가 오면 사용 계획을 내거나 실제로 연차를 쓰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 근속 1년이 기준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1년을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 1년 미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1년 이상: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임
그래서 입사 후 11개월쯤 됐다면, 한 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과 15일 연차가 동시에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퇴직 시점을 며칠만 조정해도 받을 수 있는 게 확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균임금엔 뭐가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에서 다뤘고,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속 1년의 마법 — 한 번에 정리
왜 다들 "1년은 채우고 나와라"라고 할까요? 1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 퇴직금: 없음 → 발생 (약 한 달치 월급)
- 연차: 매달 1일(최대 11일) → 15일 일괄 발생
- 경력: '1년 미만' → '1년 이상' (이직 시 경력 인정)
실제로 팀원이 "11개월쯤 됐는데 이직 자리가 났다"고 상의해 올 때, 저는 늘 "가능하면 1년은 채우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해요. 한 달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고, 연차 15일이 한 번에 붙고, 경력 한 줄이 '1년 이상'으로 바뀌니까요. 물론 다음 직장 사정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1년은 큰 분기점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로워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모두 통일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대부분 회계연도 방식을 씁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에는 1월 1일까지 근무한 만큼 일할(비례) 계산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등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생깁니다.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첫해 연차가 조금 적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안전장치를 둡니다.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회계연도 방식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즉 회사가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으면 더 받았어야 하는"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정산해 줘야 합니다.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법으로 보장되는 연차가 없어요(회사가 자율로 줄 수는 있음).
그런데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이든 1인 사업장이든,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해요. "우리 회사 작아서 퇴직금 없어"는 오해입니다. 연차와 퇴직금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흔한 오해와 빠른 답
- Q. 근속기간에 주말·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근속은 달력상 기간이라 주말·공휴일·쉬는 날 모두 포함됩니다.
- Q.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나요? 아니요. 수습도 근로한 기간이라 근속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 Q. 휴직하면 근속이 끊기나요?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 끊기지 않아요. 개인 사유 휴직은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계약직도 근속이 쌓이나요? 네,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무하면 그 기간이 합산돼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Q. 알바도 연차·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 Q. 첫해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후 1년 안에 안 쓰면 소멸되니, 첫해 안에 쓰는 게 이득입니다.
정리
- 근속기간 = 입사일~퇴사일(달력 기준), 수습·법정 휴직도 포함
- 연차: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 내 사용, 안 쓰면 소멸
-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으로 보상(촉진제도 거치면 면제 가능)
- 퇴직금: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 무관하게 발생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발생
- 근속 1년이 퇴직금·연차의 결정적 분기점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회계연도 적용, 휴직 처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촉진 절차 등은 개별 상황과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적용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을 확인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굴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vs IRP와 연금저축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직장에 다니며 부업을 고민 중이라면 직장인 부업 안 들키는 법도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근로기준 관련 1차 기관 (상담 국번없이 1350)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 관련 법령을 쉽게 풀어 제공
-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퇴직급여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