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DAILY MONEY EDITION Intelligence for Making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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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기본급+수당+상여 안분 포함)
예: 3년 6개월이면 연수 3, 개월 6
내 퇴직금 얼마 — 평균임금·퇴직소득세·IRP 수령까지 CFP가 정리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종잣돈이 되는 중요한 돈입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식을 알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당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상여·수당 포함)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통상임금보다 대개 큽니다. 이 계산기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넣어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우대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우대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이연할 수 있고, 운용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노후 설계와 연결해 수령 방법을 고민하세요.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부터 확인

공식보다 먼저 볼 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며칠이 모자라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보면 1년을 넘겼는지 바로 나옵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리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평균임금이 깎이는 시기에 퇴사하면 손해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휴업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그 구간에 포함되면 올라갑니다.

다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도 상여·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급여 변동이 큰 달을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DB형과 DC형은 계산 자체가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정해집니다. 위 공식과 결과가 유사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그 운용 결과가 곧 내 퇴직금이 됩니다. 운용을 방치하면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잘 운용하면 더 커집니다.

DC형이라면 계산기 결과는 참고치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제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수령 방법(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세 부담도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IRP 활용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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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1년 근속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으로 총 근무가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유용했다면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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