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무료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식 기준.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종잣돈이 되는 중요한 돈입니다. 재무설계사(CFP)로 상담하며 보면,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식을 알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당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상여·수당 포함)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통상임금보다 대개 큽니다. 이 계산기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넣어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크게 우대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이연할 수 있고, 운용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노후 설계와 연결해 수령 방법을 고민하세요.
공식보다 먼저 볼 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보면 1년을 넘겼는지 바로 나옵니다. 며칠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리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휴업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그 구간에 포함되면 올라갑니다.
다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도 상여·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급여 변동이 큰 달을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위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계산기 결과는 참고치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제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수령 방법(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세 부담도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IRP 활용까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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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으로 총 근무가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세금·보험료·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모의계산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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