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근속 몇 년이지?", "연차는 며칠 생겼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셋은 모두 '근속기간'이라는 하나의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에서 근속기간 계산법부터 연차·퇴직금 발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글 끝의 근속기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개념만 가볍게 잡아가셔도 됩니다.
핵심 먼저 — 근속 1년을 채우면 ① 퇴직금이 생기고 ② 연차가 15일로 늘어납니다. 1년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근속기간이란?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1일까지 일했다면 근속 약 3년 3개월입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휴직했다고 근속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개인 사유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연차휴가 — 근속에 따라 며칠 생길까?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유급휴가로,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매달 1일씩
입사 후 1년이 안 됐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 15개'예요.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단,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근속 1~2년: 15일
- 근속 3년: 16일
- 근속 5년: 17일
- 근속 7년: 18일
- 근속 21년 이상: 25일 (상한)
단,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요.
퇴직금 — 근속 1년이 기준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1년을 채우는 게 핵심입니다.
- 1년 미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1년 이상: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임
그래서 입사 후 11개월쯤 됐다면, 한 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과 15일 연차가 동시에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퇴직 시점을 조금만 조정해도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 1년의 마법 — 한 번에 정리
왜 다들 "1년은 채우고 나와라"라고 할까요? 1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없음 → 발생 (약 한 달치 월급)
- 연차: 매달 1일(최대 11일) → 15일 일괄 발생
- 경력: '1년 미만' → '1년 이상' (이직 시 경력 인정)
그래서 11개월 차에 퇴사하는 것과 12개월(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은 받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에는 일할 계산(근무한 만큼 비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등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빠른 답
- Q. 근속기간에 주말·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근속기간은 달력상 기간이라 주말·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 Q. 휴직하면 근속이 끊기나요? 육아휴직 등 법정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끊기지 않아요.
- Q. 계약직도 근속이 쌓이나요? 네,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무하면 그 기간이 합산돼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Q. 알바도 연차·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연차)·1년 이상(퇴직금) 조건을 채우면 알바도 대상입니다.
정리
- 근속기간 = 입사일~퇴사일, 휴직도 대체로 포함
- 연차: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퇴직금: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근속 1년이 퇴직금·연차의 결정적 분기점
- 내 근속·연차·퇴직금 발생은 근속기간 계산기로 바로 확인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회계연도 적용, 휴직 처리, 5인 미만 사업장 등 개별 상황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을 확인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굴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직장에 다니며 부업을 고민 중이라면 직장인 부업 안 들키는 법도 도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