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는데 11월에 세무서에서 또 고지서가 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금액까지 정해져 있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2027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금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했던 세금의 절반으로 정해지고, 이때 낸 돈은 다음 5월 신고 때 그대로 빠집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골드피치라는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5월만 챙기면 될 것 같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지서를 받았거나 받을지 궁금한 분을 위해 내가 대상인지,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와 추계액 신고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중간예납기준액(작년분으로 낸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 뭔가 — 1년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사이 11월에 올해 세금의 일부를 한 번 미리 냅니다. 세무서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니, 대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적힌 금액만 내면 됩니다.
| 시기 | 무엇을 하나 | 비고 |
|---|---|---|
| 2026년 5월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이때 낸 세금이 11월 고지의 기준 |
| 2026년 11월 초 |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 | 법정 발급 기간 11월 1~15일 |
| 2026년 11월 30일(월)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
| 2027년 2월 1일(월) | 분납한 나머지 기한 |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
| 2027년 5월 | 2026년 귀속 확정신고 | 11월에 낸 금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부가세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처럼, 중간예납은 그 종합소득세 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세 계산기가 안 알려주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 사업소득이 있는가 — 개인사업자, 3.3%가 떼이는 프리랜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이 있는가 — 2026년 5월 신고 때 추가로 낸 세금(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포함, 환급은 뺌)이 기준입니다. 5월에 환급을 받았고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이 없었다면(또는 낸 중간예납보다 환급액이 크다면) 기준액이 없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 그 절반이 50만 원 이상인가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 부징수). 작년에 낸 세금이 100만 원보다 적었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도 처음부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외되는 경우 | 내용 |
|---|---|
| 신규 사업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휴·폐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등 |
| 일부 업종 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모집 수당,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연말정산한 후원방문판매 수당 등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 |
| 납세조합 가입자 | 1~6월 소득을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낸 경우 |
2025년에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고지서가 나갔습니다(국세청 발표). 납부기한이던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그해는 12월 1일까지였고,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대로 11월 30일입니다.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
세무서가 쓰는 기준은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작년 귀속(2025년)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했던 세금을 모은 금액이에요.
중간예납기준액 =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월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때 낸 세금 +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더 낸 세금 − 환급받은 세금
고지세액은 이 금액의 절반입니다.
월급에서 떼인 근로소득세나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인 3.3%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진 뒤, 그래도 더 낸 금액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 사례(가상 예시) | 2025년 귀속으로 낸 세금 | 2026년 11월 |
|---|---|---|
| 직장인 A씨 — 부업 사업소득 있음 | 5월에 220만 원 추가 납부(2025년 11월 중간예납 없음) | 110만 원 고지 |
| 3.3% 프리랜서 B씨 | 5월에 35만 원 환급(2025년 11월 중간예납 없음) | 고지 없음 |
| 개인사업자 C씨 | 5월에 80만 원 납부(2025년 11월 중간예납 없음) | 절반 4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
A씨가 11월에 낸 110만 원은 2027년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2026년 귀속으로 원천징수를 빼고 더 낼 세금이 작년과 같다면 5월에는 나머지 110만 원만 내면 되고, 그 금액이 11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C씨처럼 고지가 없었던 사람은 2027년 5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 A·B·C씨와 아래 D씨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올해 벌이가 줄었다면 —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의 약점은 작년 실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엔 잘됐는데 올해 매출이 꺾였다면 지금 형편과 맞지 않는 금액이 나오죠.
이럴 때 쓰는 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그 금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 순서
① 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해 1년치로 환산 — 사업소득은 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1~6월분을 함께 합산
②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함
③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
④ 그 절반에서 1~6월분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3.3% 등) 등을 뺀 금액이 추계액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D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과 세액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작년에 낸 세금) | 400만 원 |
| 11월 고지세액(절반) | 200만 원 |
| 올해 1~6월 사업소득금액(수입 − 경비) | 1,000만 원 |
| 1년 환산(× 2) | 2,000만 원 |
| 종합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 | − 150만 원 |
| 과세표준 | 1,850만 원 |
| 산출세액(1,85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151만 5,000원 |
| 추계액(산출세액의 절반) | 75만 7,500원 |
| 신고 가능 기준선(기준액 400만 원 × 30%) | 120만 원 |
75만 7,500원이 120만 원보다 적으니 D씨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11월에는 200만 원 대신 75만 7,500원만 냅니다. 대신 하반기 소득까지 합친 2026년 귀속 최종 세금은 2027년 5월에 정산되니,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됐다면 그만큼 5월에 더 냅니다. 세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내는 시기를 실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30% 이상이면 추계액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고지 금액을 낸 뒤 5월에 정산합니다.
- 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가 의무입니다.
-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8,800만 원 24%(누진공제 576만 원) 순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낸 금액의 기한은 납부기한 후 2개월이라, 2026년에는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1월 31일이 일요일). 고지된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 1,800만 원 →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 2월 1일까지 8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600만 원 → 11월 30일까지 1,300만 원, 2월 1일까지 1,300만 원 |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하며, 2025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됐고(일정 금액까지는 납세담보 면제), 그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다시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기준은 11월 초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안 내면 — 3%가 먼저 붙는다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고, 고지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씩 더해집니다(최대 5년). 고지 기한을 넘긴 뒤 붙는 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이 돌아오는 세금부터 하루 0.022%에서 이렇게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A씨의 110만 원은 150만 원 미만이라 3%인 3만 3,000원만 붙습니다. 그래도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추계액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고지될 때까지 하루 0.022%가 붙고, 고지 기한까지 안 내면 3%와 월 0.67%가 더해집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11월에는 종합소득세만 냅니다.
11월 30일 전에 할 일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조회한다 —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우편이 오지 않습니다
- 올해 1~6월 수입과 경비를 집계한다 —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을 확인한다 — 나머지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 11월 30일(월)까지 낸다 — 고지서 계좌, 홈택스·손택스
- 2027년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갔는지 본다 — 11월에 낸 금액은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5월 확정신고와 3.3% 환급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완전정리에서, 경비를 챙겨 세금 자체를 줄이는 법은 프리랜서·N잡러 경비처리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부업 소득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떼면 얼마 남는지는 부업 월 100만원 실수령액을, 사업자등록이 고민이면 부업,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를 참고하세요. 3.3%를 뗀 대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프리랜서 3.3% 실수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 대상이 아니거나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따로 낼 것도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세금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다만 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와 상관없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우편이 오지 않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Q2.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최종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미리 낸 것이지 더 낸 것이 아닙니다.
Q3. 3.3% 프리랜서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3.3%가 떼이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세액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했던 세금이 기준이라, 5월에 환급만 받았고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도 없었다면 기준액이 없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저술가·화가·배우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의 소득만 있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Q4. 직장인인데 부업 때문에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5월 신고 때 추가로 낸 세금(작년 11월 중간예납 포함, 환급은 뺌)의 절반이 고지되며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올해 부업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이때는 1~6월 근로소득도 합쳐 계산하고, 그 기간 원천징수된 세금은 뺍니다.
Q5.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작년에 낸 세금)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0% 이상이면 고지 금액을 내고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Q6.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나요?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서 11월에는 종합소득세만 냅니다. 추계액 신고 때도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Q7.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고지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씩 더해집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분부터, 최대 5년). 재난이나 사업 부진으로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국세청 안내 기준 최대 9개월).
참고 자료
- 홈택스 — 중간예납 고지 조회·납부·추계액 신고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제65조(중간예납), 제77조(분할납부), 제86조(소액 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법률신문(2025년 12월 9일) — 납부지연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 후 1개월마다 산정하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세정신문(2026년 1월 27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정납부기한 후 월 0.67%, 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분부터
- 이투데이(2025년 11월 2일) —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중간예납 고지
※ 중간예납 대상·기한·분납 기준과 가산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2026년 고지 일정과 지원 대책은 11월 초 국세청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업종과 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